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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합1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고, C, D, E, F은 피고인들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들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이 날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H’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위 집에 불을 낸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23. 05:30경 위 집에서, 방 세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집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타오르자 겁이 나서 화장실에서 물을 가지고 와 뿌려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 집에 불을 낸 것임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불이 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727,805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집에 불을 낸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보험사기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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