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5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1998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일부 주식을 보유하면서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초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쌍방을 고소하였는데, 2009. 12. 8. 쌍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 우호 지분 35%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재산 배분)
1. 원고 소유 (내용 생략)
2. 피고 소유 (내용 생략) (현금지급)
3. 합의일 기준으로 소외 회사 법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그 중 2억원을 피고 에게 2010. 1. 31.까지 지급한다.
(합의 후 특약)
5. 양도, 양수에 대한 부과세금 중 양도세는 원고가, 취등록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6. 2009년 회계연도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7. 합의 후 피고의 소외 회사 재직 기간 및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소외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의 55%는 원고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8. 원고가 을에게 소유권이전과 현금 지급에 따라 피고 개인에게 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세금 부과 는 피고가 책임진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전후하여 실시된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에 세금이 부과되었고,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8.경 사이에 이를 납부하였다.
① 소외 회사 임원인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상여금으로 인정하여 부과된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분 합계 21,227,590원 = 2005년도분 3,337,670원 2006년도분 1,463,540원 2007년도분 4,473,4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