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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2234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일부 주식을 보유하면서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초순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는 2009년경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쌍방을 고소하였는데, 2009. 12. 8. 쌍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 D와 원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 우호지분 35%를 D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재산 배분)

1. D의 소유

가. 부동산 - E아파트 401호 (이하 생략)

2. 원고의 소유 (이하 생략) (합의 후 특약)

5. 양도, 양수에 대한 부과 세금 중 양도세는 D가, 취득세, 등록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6. 2009년 회계연도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D가 부담한다.

7. 합의 후 원고의 피고 회사 재직 기간 및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피고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의 55%는 D가, 45%는 원고가 부담한다.

8. D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과 현금 지급에 따라 원고 개인에게 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세금 부과는 원고가 책임진다.

(배당이 아닌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받는 자가 반드시 세금 납부의 책임을 진다)

9. D와 원고는 본건 합의 후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체의 이의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거래처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영업하기로 한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5년경 거래처로부터 건축 자재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고, 2005.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의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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