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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002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금전지급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과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25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양도대금 중 98,487,480원을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주식인수대금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D과 사이에 그동안의 피고 운영과 소외 회사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그 청산금 중 98,487,480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유체동산 인도청구 원고는 D과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 회사의 영업에 공여해왔는데, 원고와 D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권원없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살피건대, ① 원고와 D의 모친 E이 2014. 11. 26.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고, E 또는 D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을 맡은 사실, ② 원고는 그 설립과정에서 피고 회사 총 지분 중 49% 상당인 122,500주를 배정받았고, 또 D 측과 함께 설립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배정받은 사실, ③ D 측과 원고는 2017. 5.경 위 각 회사에 관한 그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에 원고 소유 피고 회사 주식 122,500주 및 소외 회사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피고 회사에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구두 합의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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