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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7고단3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6:22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 잔 1 동 사무소 방면에서 단 원고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던 중,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게 된 것을 발단으로 도로 상에 차를 세운 채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을 잡고 “ 내려서 얘기하자 ”라고 말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사람이 차량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차량 부근에 있던 사람이 급작스런 출발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아반 떼 차량의 문 손잡이에 손이 끼인 채 차량과 함께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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