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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25 2019가단32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33,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그 배우자 E 명의로 2013. 3. 29.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 내용의 투자(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E은 피고 법인이 진주시 F에 시공하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시설에 2013. 3. 29.자 금 2억 원을 투자(대여)한다.

3. 피고 법인이 시공하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2013. 6. 30. 준공하고 준공 14일 이내에 피고 법인 지분 20%를 E에게 양도한다.

4. 피고 법인은 E이 투자(대여)한 2억 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5. 피고 법인은 E이 투자(대여)한 2억 원에 대하여 이사인 원고 소유인 진주시 G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2013. 3. 29.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다.

6. E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 지분 20%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해제를 하여 준다.

7. E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 지분 20%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E이 투자한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변경되며 피고 법인은 E이 투자한 2억 원에 대하여 매월 10%씩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3. 29.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 제5항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D은 피고 법인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 9. 15.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E(D)에 대한 원금 2억 원 및 이자 등에 대한 상환의무 및 법적책임을 일괄하여 승계받아 그에 따른 상환의무 및 책임을 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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