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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2.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7:47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를 중랑 전화국 방면에서 중랑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 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남, 45세) 의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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