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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51076
담배소매인지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C상가 13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경영해온 사람으로, 2009. 7. 24.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도 함께 판매해 왔다.

나. B은 2016. 2. 3. 밀양시 E, 3동 101호에 F점(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경상남도밀양시규칙 제499호, 이하 ‘밀양시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담배판매인협회 밀양조합(이하 ‘밀양조합’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밀양조합은 2016. 2. 4. F과 인근 영업소인 이 사건 점포 사이의 거리가 53m라는 내용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6. 2. 11. B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점포와 F 사이의 거리는 18m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밀양시 규칙에 규정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인근 영업소 사업주인 원고에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체적 하자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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