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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52550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5. 김해시 B 건물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3. 이 사건 점포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포는 B 건물 1층에 위치하여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8.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편의점으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의 영업이 미치는 장소가 아니고, 빌딩의 각 구분건물은 별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장소인 점, 주로 이 사건 점포 앞을 지나는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목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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