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4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8. 30.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와 첨부된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성서의 가르침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