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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4고단1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15.경 평택시 B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4.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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