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5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10. 7.경 서울 성북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