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3. 15. 12:24경 의정부시 C, 101동 1404호(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4. 1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표지,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