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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물피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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