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