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6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7. 10. 17.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 중 1억 3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는, 위 차용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자신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갑 제1호증(차입금 상환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며 그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위 차용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갑 제1호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후 그 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700만 원(1억 2,000만 원 - 1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