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08 2014고정3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불상으로, 2010. 10. 14. 오산시 B건물 305호에 전입하여 육군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교육훈련 의무대상자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신거주지로 전입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3. 16.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미교부사유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