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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2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4:30 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승합차의 앞 등록 번호판 일부인 ‘D’ 부분과 ‘E’ 부분이 종이로 가려 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착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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