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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5.13 2010재다31
징계면직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재두1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4가합72699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5나8609) 및 상고심(대법원 95다42492)에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는데, 그 이후 수회에 걸쳐 대법원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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