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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4.11 2007재다642
징계면직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재두1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같은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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