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7.28 2010재다703
징계면직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20여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내세워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