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사전 승낙에 따라 데크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인 경남 함안군 B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데크를 설치하여 이 사건 구거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서로 된 ‘함안군수의 명시적 허가’는 없었고, 위 허가를 대체할 만한 정도의 담당공무원의 구두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농로개설시까지 그냥 데크를 깔아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이를 법에서 정한 점용허가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이야기를 정식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과 이웃주민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크 철거가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구거 무단사용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원상복구명령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