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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714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발로 비벼 끈 담뱃불에서 떨어진 불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발로 비벼 끈 담뱃불에서 떨어진 불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화재가 발생한 지점인 이 사건 건물 뒤편 철제계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사건 건물 전면의 통로로 가는 방법과 후면의 통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후면 통로가 촬영된 CCTV 영상이 없어 피고인과 F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화재 발생 전에 위 발화지점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당심에서 제출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감정서에는, 담뱃불의 발화 원리, F 진술의 신빙성, 담뱃불에 의한 종이박스 화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담뱃불에 의해 착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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