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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사망일 경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C생인 B가 10세이던 2010. 3. 26.경 보험종목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D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 12. 2. 10:54경 D학교 특수반 체육활동 수업시간에 준비운동, 스트레칭, 총 150m의 직선 달리기, 짐볼(Jim Ball) 주고받기 및 굴리기, 피구 등을 한 후 앉아서 참관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이하 B가 위와 같이 쓰러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11:2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이고, B는 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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