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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 65139 판결 : 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1,215]
판시사항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상법 제732조 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21세기 가정종합보험계약에 기한 2000. 8. 3. 충남 태안군 안면도 소재 안면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소외 B의 익사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1) 원심판결문 3면 4행 "자녀상해의료비"를 "자녀상해손해"로 고치고, (2) 3면 마지막행부터 4면 4행까지의 '(2) 자녀 일반상해 의료비(제29조 내지 제36조)'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자녀상해손해조항(제29조 내지 제36조)

① (제29조)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 및 교통상해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일반상해란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녀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말한다.

② 제30조에서 다른 여러 사유와 함께 자녀의 자살, 자녀의 형의 집행을 들면서 이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31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 자녀가 위 제29조에서 정한 일반상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자녀후유장해의 보험가입금액(10,000,000원)의 1배에 [별표 2]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자녀에게 지급한다.

④ (제34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 위 제29조에서 정한 일반상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자녀의료비 보험가입금액(500,000원)의 1배를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1) 원심판결문 4면 마지막행의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위 보험계약의 자녀상해손해조항은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위 자녀상해손해조항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상법 제732조 에 의하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익사한 소외 망 B는 사고 당시 10세에 불과하였으며,"를 덧붙이고, (2) 5면 20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망 B가 당한 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9조 자녀상해조항의 보상하는 손해 중 일반상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 제31조에 따라 후유장해 100%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보험약관 제30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 자녀의 자살, 형의 집행이 포함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가 상해만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어 모순이라는 점을 들고 있고, 상법 제732조 에서 무효로 하는 보험계약은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된 경우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로 고치며, (3) 원심판결문 이유란 7면 1행 다음에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또 소외 망 B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 중 일반상해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서 및 보험약관, 보험안내 팸플릿 등의 자녀상해조항이 모두 자녀의 사망이 아닌 상해만을 보험사고로 명기하고 있고,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1조 또한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0조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 자녀의 자살, 형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들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자녀의 사망의 경우도 극도의 상해로서 위 약관 제31조가 정한 지급률 100%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순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상해조항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별표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는 50만 원의 한도에서 의료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가사 소외 망 B의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상법 제731조 제1항 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상법 제732조 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이라는 위험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상법 제732조 의 규정이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이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위 망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 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응급비용 보험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청구 다음날인 2000. 9.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문종식 하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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