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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단9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2018. 5. 22. 20:0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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