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차19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친오빠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년경 폐업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C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C은 2014. 11. 20. 원고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2015. 5월경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차193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E 대표)와 2014. 12. 18.부터 2015. 2. 24.까지 철 구조물품 거래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지급명령채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4. 1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입증서류로 물품대금 청구자 변환서(이하 ‘이 사건 변환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변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자에 C의 서명과 무인 및 원고의 서명과 인영이 있으며, 대출자에 피고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기존 사업자 F 대표자 C이 매출업체 주식회사 B에 대한물품대금 미수금 157,180,246원에 대하여 사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자 E 대표자 A에게 이월하며, E 대표자 A이 주거래자, 기존사업자 대표자 C이 연대보증하여 물품대금 미수금 157,180,246원을 주식회사 B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