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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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