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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567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B에서 C, 소득금액을 915,20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5.부터 2009. 1. 7.까지 원고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제품 판매대금을 입급받는 방법으로 제품 판매대금 5,981,439,7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17.부터 2010.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누락한 판매대금 중 4,029,957,411원은 원고가 회장 B, 부사장 D, 전무 E, F에게 각 보수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그들에게 현실로 귀속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1,024,238,594원 및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1,642,831,080원, 합계 2,667,069,674원은 각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리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임직원들에게 현실 귀속된 4,029,957,411원은 B, D, E, F에게 각 상여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영업활동비 및 대표이사 가수금 합계 2,667,069,674원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B에게 인정상여하는 등의 처분을 한 뒤,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고, 역삼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938호로 역삼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3. 사실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B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처분 중 B에 대하여 한 일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2. 2. 29. 위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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