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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1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차용금 34,000,000원을 변제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6. 4.부터 매월 5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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