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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29847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출판기획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전자책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제작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한 개발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개발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4. 7. 31. 11,000,000원, 2014. 8. 31. 16,500,000원, 2014. 9. 30. 1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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