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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2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5.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7. 10.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6:50 경 광명 시 D 빌라 주차장에서, E( 여, 16세) 등 다수의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이 노출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입원치료를 비롯하여 오랜 기간 노출증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한 점, 고혈압 약 복용을 위해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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