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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4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을 중복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이미 원금 및 수당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은 734,810,500원 변호인이 2014. 11. 24.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현황표에는 미지급원금이 759,48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고,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는 그 중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반환받은 투자자와 피고인의 친인척들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는 73명이다.

(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는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950,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피해금액은 424,400,000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 F에게 41,649,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23,261,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F는 19,025,000원, G은 16,465,000원을 각 순이익금 및 유치수당 등으로 추가로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배상명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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