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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5238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5. 1. 10.경 계금 12,500,000원, 50구좌, 1구좌당 월 불입금 250,000원으로 정한 낙찰계와 계금 10,000,000원, 50구좌, 1구좌당 월 불입금 200,000원으로 정한 낙찰계를 각 조직한 계주이고, 원고는 위 낙찰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원고는 위 낙찰계에 따라 2005. 2. 14.부터 매월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월 불입금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위 낙찰계의 미수금이 120,000,000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12. 9.경 마지막으로 위 낙찰계를 개최하였고, 이를 끝으로 위 낙찰계는 사실상 파계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납입한 월 불입금 합계 101,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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