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1. 20:42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 D 앞 삼거리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