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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01147
대지지분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 D은 2008. 3. 21. 피고와 인천 서구 B에 있는 E아파트 1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구 분 건 물 대지지분 공 급 면 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면적(㎡) 101.9088 29.3372 131.246 63.7405 194.9865 75.9472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F지그 A-21 블럭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갑(피고를 지칭함)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수분양자를 지칭함)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3항에 정한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공급가액 209,979,982 278,927,290 27,892,728 516,800,000 아래 표와 같은 주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 6. 29.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인천 서구 B 대지 78,614.1㎡만 표시되고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C,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1억 5,504만 원 중 1억 3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10. 18. 위 C 등과 미지급 잔금의 납부일을 2011. 9. 26.로 연기하기로 하고 2010. 12. 16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C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같은 날 1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채권최고액 3억 7,200만 원,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다음 순위로 미변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C, D로 하여 채권최고액 124,032,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3억4,550만 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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