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55,252,97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11. 10.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F 외 1필지 G아파트 D동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H G
나.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2011. 1.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만 표시되고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99,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11. 10. C로부터 2014. 11. 26.까지 위 99,900,000원의 지급을 유예해주기로 하고 2012. 11. 23.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1순위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채권최고액 199,800,000원)의 다음 순위로 위 99,900,000원 분양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19,88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을 받아 2015. 10. 30.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 아파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에게 각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잔금 미납을 이유로 지분이전등기를 유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