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0 2018가단1051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9. 30.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조성한 김포시 B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주택용지 중 대지면적 33,968.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8층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주택 부분의 세대별 주택면적과 세대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세대수 세대별 주택면적(㎡) 합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합계 84A 415 84.8500 25.3410 110.1910 34.7520 144.9430 84B 54 84.6700 26.8990 111.5690 34.6790 146.2480 합계 469 39,784.93 11,969.0609 51,753.9908 16,294.7459 68,048.7369

다. 피고는 2006. 7. 21.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9. 5.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2011년 12월경부터 239세대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이하 ‘우선분양전환’이라 한다),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년 7월경부터 나머지 230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실시하였다

이하 '5년 후 분양전환'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피고와 해당 세대별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 돈을 분양전환대금으로 납입하여 해당 세대를 각 분양받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