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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타인의 돈을 편 취한 행위가 불법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사이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불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있어 보이스 피 싱을 통해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한 피고인은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 성명 불상자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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