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B’ 대표이고, 강원 양구군 C에서 건축 중인 건물 4개 동의 소유권에 대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와 다툼이 있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 중인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 10:00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미완성 건축물 4개 동에 들어가 마
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1동 3개 세대에 설치된 나무 문을 F로 하여금 떼어 내도록 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3,600,000원 상당 나무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순 번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채 증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전력 판결문 3부, 통합사건 조회 화면( 확정일 관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 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건축물에 출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