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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정9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건축 주인 피해자 B과 부산 남구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한 달로 약정하고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3. 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하면서 같은 달 24. 경 피고인에게 공사 중단 및 퇴거 요구를 하고 위 건물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전기기사 D으로 하여금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공 구로 절단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사진 3매, 문자 내역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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