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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18가합5373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1. 19. C(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09.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0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113,039,000,000원, 착공연월일을 2009. 3. 31., 준공연월일을 2009. 12. 17., 총공사기간을 2,10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주식회사 D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후략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피고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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