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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145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444,00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3,281,44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출자비율을 원고 9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 5%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로 하는 공동수급체(아래에서는 달리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와 B, C을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여, 2004. 10. 27. 피고와 ‘D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108,484,000,000원, 착공년월일 2004. 11. 1., 총 공사기간 ‘착공 후 2,52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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