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182,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내장 및 외장 전문건설업, 주택 및 일반 건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 3. 2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2. 28.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30. 대한민국(발주처 강원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피고 소속 C)과 사이에 강원도 평창군 D에서 시행하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215.46㎡ 규모의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7,340,6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착공일자 2014. 7. 4., 총 공사기간 430일로 각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의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