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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합5619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90,15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소외 C주식회사 2011. 4.경 C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하여 그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들이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8. 12. 피고와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94,095,847,874원, 총 공사기간 2009. 8. 200 ~ 2014. 7. 24.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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