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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0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2014. 2. 11. 13:47경 피해자 C(44세)가 인터넷 네이버「D 카페(E)」카페의「자유수다방」에서 “이렇게 동기 부여가 되네요 쩝” 이라는 제목으로 “개를 데리고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집 주인 항의로 개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던지 잡아먹던지 알아서 하라고 맡겨 두고 왔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서, 닉네임 “F”, ID “G“으로 접속한 후, 댓글로 “블로그 사진보니 뱃대지에 비계는 엄청 껴 있으시던데 자기 믿고 따르던 개 한마리 키울 능력도 없는 나이 쳐 먹은 분이 밥은 무지 먹었나 보네요. 양심 팔고 밥 잘 먹고 다니니 좋겠습니다. 운동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주제에 자녀도 있던데 좀 커서 안 이쁘면 죽이던지 팔던지 하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네이버 자유수다방 게시글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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