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5:20 경 친구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식 in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 전에 F 원장이 있었을 때 학원 다니기 좋았는데 새로 E란 사람이 원장으로 오고 나서 문제가 좀 많았나
보네요.
동내고 후배들 통해서 들어도 원장이 좀 돈을 많이 밝힌다고 하는데 좀 아쉽네요.
예전 선생님들 하고 즐겁게 다니던 기억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 및 학원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