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2492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24923호로 B을 상대로 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5.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8,924,429원 및 그 중 7,221,90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의 처로서 B과 함께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3동 1409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피고는 2018. 6. 12.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8 기재 동산은 원고가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건으로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4, 6의 냉장고, 입식 에어컨 및 벽 에어컨은 원고가 2017. 7. D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이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의 TV는 원고가 2017. 12. GS홈쇼핑에서 구입한 물건이며, 같은 목록 기재 순번 5의 소파는 원고가 2017. 7.경 E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이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3, 8의 스타일러, 세탁기는 원고가 2017. 7. 5. 주식회사 교원라이프로부터 사은품으로 취득한 물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8 기재 동산은 원고가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건으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의 모니터도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