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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6가단2481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C,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805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6. 10. 4. C, D의 주거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원고 A는 D의 모(母)이고, 원고 B은 D의 남동생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별지 목록 순번 1~4, 6~8 기재 물건 위 물건은 현우공업 주식회사의 C, D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2. 12. 27. 원고 A가 매수하여 C, D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하도록 한 원고 A 소유의 물건이다. 2)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물건 위 물건은 원고 B이 구입한 원고 B 소유의 물건이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순번 1, 6 기재 물건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종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2. 12. 27. 매수한 물건은 ‘TV 32LC 1대, 컴퓨터(J7L) LCD모Motv 1대’인 반면, 별지 목록 순번 1, 6 기재 물건은 ‘TV(XCANVAS) 32LU 1대, 컴퓨터(BINCH) MOTV 1조’로서 같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같은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순번 2~4, 7, 8 기재 물건 위 물건이 원고 A가 종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2. 12. 27. 매수한 물건과 같은 물건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A와 D 사이의 관계, 원고 A는 D과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물건은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가 아니라 사용대차의 의사를 가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 A가 사용대차의 의사로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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