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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5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1 내지 5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에, 원심 판시 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 중 판시 1 내지 5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또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1 내지 5죄는 원심 판시 6, 7죄와 따로 각각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고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 내지 7항 기재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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